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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
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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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관리자 |
조회수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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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업 변경신고를 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행정적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 >
<행정절차 개선 등 영업자 불편 해소>
? 영업 변경신고시 영업허가증 등 구비서류 제출의무 삭제
? 영업신고증 등 보관의무 삭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알권리 강화>
? 식품접객업소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 시 처분 강화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 행정처분 감면 기준 마련으로 혜택 강화
?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 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범위 확대
<수수료 기준 정비>
?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등 기준 정비 |
? 영업 변경신고 시 영업허가증 등 구비서류 제출의무 삭제
그간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 영업신고증 등 보관의무 삭제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은 영업소 안에 영업신고(허가)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영업신고증 분실 등의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 (종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신고(허가)증을 업소 내에 보관해야 함 → (개정) 보관 의무 및 과태료 규정 삭제
? 식품접객업소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 시 처분 강화
최근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시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가격표 미게시 또는 게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등으로 처분을 강화했다.
* (종전 처분기준) :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7일 → 3차 영업정지 15일
? 식품안심업소 혜택 강화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제도
아울러,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해당 영업자에게 문자,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유효기간 종료시점 및 연장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해 영업자가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그간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표로 식품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제품 생산을 의뢰한 제조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한 제품까지 판매가 정지되는 사례가 있어 법령 위반과 무관한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 유통전문판매방식(PB)으로 제조·판매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동일하게 처분
이에 문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 법령 위반과 무관한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
국내산 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 등을 주재료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적용받던 시설기준 특례*를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했다.
* 현행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조례 등을 통해 위생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융통성 있게 적용토록 함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 신고 시 관련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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