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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2호) |
26-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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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관리자 |
조회수 : 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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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식품이력추적 등록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등록업소의 비대면 등록심사 개선(안 제4조제4항제4호)
1)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규 등록심사 업무(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신규 등록 심사 시 현장 등록 심사 뿐만 아니라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등록심사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제고
나. 조사평가 시 자체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부적합 보완기한 연장(안 제5조제5항, 제5조제7항)
1)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
2) 조사 평가 시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검증하는 자체조사평가를 도입하고 부적합 보완 기한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3) 영업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자의 편의성 증대
3. 의견 제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_(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2호, 2026.4.10.).hwpx.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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