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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정보 톡톡!! - HACCP 교육훈련 관련 개정 사항 안내 |
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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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관리자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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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교육훈련 관련 개정 사항 안내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26-60호), 시행 ‘26.8.11.
○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준 일원화 신규교육) (제20조 제4항 제2호·제5항·제6항제2호)
| 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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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HACCP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 등의 기준이 분야별(식품, 축산물) 로 상이하게 규정 |
【식품】
- 영업자 교육훈련 : 2시간
- HACCP 팀장 교육훈련 : 16시간
- HACCP 팀원, 기타 종업원 교육훈련 : 4시간
【축산물】
- 영업자 및 농업인 : 2시간
- HACCP 팀장 교육훈련 :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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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체 시 정기교육훈련 이수 인정 범위 개선 (제20조 제10항)
| 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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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종업원은 매년 1회 이상 4시간 정기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HACCP 팀장이 교체되는 경우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도 이수해야 하는 부담 발생 |
HACCP 팀장이 교체되어 팀장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개선 |
○ 종업원 자체 교육훈련 효율화 (제20조 제11항)
| 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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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HACCP 팀장만이 팀원, 기타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이 가능하여 팀장 부재 시 자체 교육훈련 불가로 인한 업무 부담 발생 |
HACCP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로 자체 교육훈련이 어려운 경우, 팀장 신규교육훈련 및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하여 자격이 되는 팀원도 팀원, 기타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 할 수 있도록 개선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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