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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ACCP 정보 톡톡!! - HACCP 교육훈련 관련 개정 사항 안내 26-09-19
닉네임 관리자 조회수 : 307
HACCP 교육훈련 관련 개정 사항 안내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26-60호), 시행 ‘26.8.11.
○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준 일원화 신규교육) (제20조 제4항 제2호·제5항·제6항제2호)
 
기 존 ? 개 정
HACCP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 등의 기준이 분야별(식품, 축산물) 로 상이하게 규정
【식품】
- 영업자 교육훈련 : 2시간
- HACCP 팀장 교육훈련 : 16시간
- HACCP 팀원, 기타 종업원 교육훈련 : 4시간
【축산물】
- 영업자 및 농업인 : 2시간
- HACCP 팀장 교육훈련 : 16시간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체 시 정기교육훈련 이수 인정 범위 개선 (제20조 제10항)
 
기 존 ? 개 정
종업원은 매년 1회 이상 4시간 정기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HACCP 팀장이 교체되는 경우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도 이수해야 하는 부담 발생 HACCP 팀장이 교체되어 팀장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개선
○ 종업원 자체 교육훈련 효율화 (제20조 제11항)
 
기 존 ? 개 정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HACCP 팀장만이 팀원, 기타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이 가능하여 팀장 부재 시 자체 교육훈련 불가로 인한 업무 부담 발생 HACCP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로 자체 교육훈련이 어려운 경우, 팀장 신규교육훈련 및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하여 자격이 되는 팀원도 팀원, 기타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 할 수 있도록 개선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